[2023년 인가결정] 2023 개회 5573 김*진 변제율 75%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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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8 15:05 조회482회 댓글0건본문
대전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 2023년 07월 25일 ]
축하드립니다.
| 2023.07.25 | 변제계획인가결정 | |
| 2023.07.25 | 기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 송달 | 2023.07.25 도달 |
| 2023.07.25 |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

채무자는 과거 20대 시절 TV 광고를 통하여 일부 대부업 대출을 실행하여 사용하였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이를 막고자 고금리 개인 일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상환하지 못하고 15년 이상 경과한 현재 지속적인 압류와 신규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가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채권이였기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법원 사건조회를 통하여 채권자를 확인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채권자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
해당 채무자의 경우 인가결정 이후에 1건이 확인되어
별도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였습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누락채권에 대하여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를 통하여
면책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인가결정 이후 채권추가가 불가능하여 별도상환 또는
재신청을 고려해 보셔야합니다.

| NO | 채권사 |
| 1 | OO공단 |
| 2 | OO대부㈜ |
| 3 | 소OO |
| 4 | 심OO |
| 5 | 김OO |
| 6 | 최OO |
| 채권액
합계 |
19,073,316 |
해당 채무자는 총 원금 기준 19,000,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월 40만원씩 36개월 변제
3년간 총 18,000,000원 변제
채권금액이 낮아 적은 탕감으로 보여지지만
15년이 넘은 채권으로써 일반 사금융 이자및 개인 일수 이자가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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