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가결정] 2023 개회 1960 배*근 변제율 27% 축하드립니다. > 인가결정

인가결정

HOME > 개인회생·파산 성공사례 > 인가결정

[2023년 인가결정] 2023 개회 1960 배*근 변제율 27% 축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2 14:00 조회413회 댓글0건

본문



대전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 2023년 08월 30일 ]


축하드립니다.   

 

706e096a16c4e6b692d0dba59e232edf_1705899
 

 

 

과거 3~4년전 발생채무로써 당시 사업장 운영을 하였으나 코로나가 겹치면서 

대출금 돌려막기 및 인건비 임대료 생활비 등으로 대출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주식투자 손실금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재산으로 반영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셋 둔 가정으로써 소득이 현저히 낮아 1인 가구로 진행되었으며

청산가치 보장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에 아르바이트 소득을 추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706e096a16c4e6b692d0dba59e232edf_1705899 

 

 

NO 채권사
1 OO카드㈜
2 OO캐피탈㈜
3 OO대부㈜
4 OO저축은행
5 OO은행㈜
6 OO대부금융㈜
7 OO보증보험㈜
채권액
합계
329,272,700

 

 

 

해당 채무자는 총 원금 기준 3억 3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월 1,500,000원씩 60개월 변제


5년간 총 90,000,000원 변제


변제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5년 결정이됩니다.

채무자의 경우 보유 재산의 가치가 8천만원 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채무원인이 이전 사업운영시 발생된 채권이였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등 ]

그러나 일부 주식투자금이 있었으며 해당 투자금 일부가 재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청남빌딩 102호(청남빌딩) |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