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가결정] 2023 개회 2543 유*미 변제율 33%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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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14:22 조회424회 댓글0건본문
대전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 2023년 11월 2일 ]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때의 발생채무로써 당시 사업장 운영[미용실]을 하였으나 코로나가 겹치면서
자녀양육 사업장 운영 생활비 등으로 대출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였으나 배우자의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은 채무자였습니다.
양육비조서상의 금원을 수입에 반영함으로써 진행되었습니다.

| NO | 채권사 |
| 1 | OO카드㈜ |
| 2 | OO캐피탈㈜ |
| 3 | OO대부㈜ |
| 4 | OO저축은행 |
| 5 | OO은행㈜ |
| 6 | OO대부금융㈜ |
| 7 | OO신용보증재단 |
| 채권액
합계 |
109,497,142 |
해당 채무자는 총 원금 기준 1억 1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월 600,000원씩 60개월 변제
5년간 총 36,000,000원 변제
변제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5년 결정이됩니다.
채무자의 경우 보유 재산의 가치가 2천6백만원 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보증금과 신형 차량의 가치가 대부분 차지하여 재산 이상 변제 및 월 생게비 보장에 따라
5년 변제기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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