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가결정] 2023 개회 2543 유*미 변제율 33% 축하드립니다. > 인가결정

인가결정

HOME > 개인회생·파산 성공사례 > 인가결정

[2023년 인가결정] 2023 개회 2543 유*미 변제율 33% 축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14:22 조회424회 댓글0건

본문



대전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 2023년 11월 2일 ]


축하드립니다.    

 

 

 

 

eedcbc93552428cce4eab877780f0c02_1705985 

 

 

코로나때의  발생채무로써 당시 사업장 운영[미용실]을 하였으나 코로나가 겹치면서 

자녀양육 사업장 운영  생활비 등으로 대출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였으나 배우자의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은 채무자였습니다.

양육비조서상의 금원을 수입에 반영함으로써 진행되었습니다. 

  

 

eedcbc93552428cce4eab877780f0c02_1705987
 

 

 

 

NO 채권사
1 OO카드㈜
2 OO캐피탈㈜
3 OO대부㈜
4 OO저축은행
5 OO은행㈜
6 OO대부금융㈜
7 OO신용보증재단
채권액
합계
109,497,142

 

 

 

 

해당 채무자는 총 원금 기준 1억 1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월 600,000원씩 60개월 변제


5년간 총 36,000,000원 변제


변제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5년 결정이됩니다.

채무자의 경우 보유 재산의 가치가 2천6백만원 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보증금과 신형 차량의 가치가 대부분 차지하여 재산 이상 변제 및 월 생게비 보장에 따라

5년 변제기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청남빌딩 102호(청남빌딩) |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