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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가결정] 2022 개회 19605 이*희 변제율 39%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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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9 13:51 조회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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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 2023년 08월 23일 ]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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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로써 코로나 19가 겹쳐 사업장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식투자의 금액도 대출금 사용처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개인회생 진행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 필히 제출되며

이에 과거 증여받은 부동산이 지자체에 귀속되면서 보상금을 받은 금액이

1억원 가량 있었습니다.

해당 금원 사용처를 통하여 [ 개인변제, 5년간 거주지변동에 따른 보증금, 생활비 등 ]

청산가치에 미반영하여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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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채권사
1 OO카드㈜
2 OO캐피탈㈜
3 OO대부㈜
4 OO저축은행
5 OO은행㈜
6 OO대부금융㈜
7 OO보증재단
채권액
합계
313,909,030

 

 

 

해당 채무자는 총 원금 기준 3억 1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월 2,050,000원씩 60개월 변제


5년간 총 123,000,000원 변제


변제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5년 결정이됩니다.

채무자의 경우 보유 재산의 가치가 1억 1천만원 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였으며 가게보증금이 5,000만원 

거주지의 경우 배우자명의 임대차계약 4천만원의 보증금

추가로 예금, 보험잔액, 차량, 가게집기류, 대출금소명액 등이 추가 산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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