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가결정] 2023 개회 1960 배*근 변제율 27%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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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2 14:00 조회412회 댓글0건본문
대전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 2023년 08월 30일 ]
축하드립니다.

과거 3~4년전 발생채무로써 당시 사업장 운영을 하였으나 코로나가 겹치면서
대출금 돌려막기 및 인건비 임대료 생활비 등으로 대출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주식투자 손실금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재산으로 반영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셋 둔 가정으로써 소득이 현저히 낮아 1인 가구로 진행되었으며
청산가치 보장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에 아르바이트 소득을 추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NO | 채권사 |
| 1 | OO카드㈜ |
| 2 | OO캐피탈㈜ |
| 3 | OO대부㈜ |
| 4 | OO저축은행 |
| 5 | OO은행㈜ |
| 6 | OO대부금융㈜ |
| 7 | OO보증보험㈜ |
| 채권액
합계 |
329,272,700 |
해당 채무자는 총 원금 기준 3억 3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월 1,500,000원씩 60개월 변제
5년간 총 90,000,000원 변제
변제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5년 결정이됩니다.
채무자의 경우 보유 재산의 가치가 8천만원 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채무원인이 이전 사업운영시 발생된 채권이였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등 ]
그러나 일부 주식투자금이 있었으며 해당 투자금 일부가 재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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