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17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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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0 09:43 조회799회 댓글0건본문
스마일회생.
2020년 08월 17일 채권자집회
NO | 성명 | 시간 | 사건번호 |
1 | 한○○ | 15:30 227호 | 2020개회3071 |
2 | 진○○ | 14:30 227호 | 2020개회3989 |
3 | 황○○ | 15:00 227호 | 2019개회35751 |
4 | 원○○ | 14:00 227호 | 2020개회8649 |
5 | 김○○ | 14:00 227호 | 2020개회5671 |
6 | 김○○ | 14:00 227호 | 2020개회6728 |
7 | 손○○ | 14:00 227호 | 2020개회8045 |
8 | 송○○ | 14:00 227호 | 2020개회5374 |
9 | 이○○ | 10:30 227호 | 2019개회37320 |
10 | 지○○ | 15:00 227호 | 2020개회9734 |
11 | 김○○ | 11:00 227호 | 2020개회2783 |
12 | 조○○ | 11:00 227호 | 2020개회4869 |
13 | 이○○ | 11:00 227호 | 2020개회6100 |
14 | 박○○ | 11:00 227호 | 2020개회2290 |
15 | 송○○ | 11:00 227호 | 2020개회171 |
16 | 김○○ | 14:30 227호 | 2019개회38521 |
17 | 송○○ | 15:00 227호 | 2019개회34482 |
Ⅰ. 채무자의 유의사항
1.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신한]은행[ 본인 가상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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