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24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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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0 09:45 조회880회 댓글0건본문
스마일회생.
2020년 08월 24일 채권자집회
NO | 성명 | 시간 | 사건번호 |
1 | 나○○ | 15:30 227호 | 2019개회8100 |
2 | 권○○ | 15:30 227호 | 2020개회1440 |
3 | 홍○○ | 15:30 227호 | 2020개회3675 |
4 | 조○○ | 15:00 227호 | 2020개회2917 |
5 | 구○○ | 14:00 227호 | 2019개회38484 |
Ⅲ.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안내
1.부본 제출
① 부본 제출이 늦어지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통지가 늦어져 채권자집회길일이 변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가결정 여부 지연 및 추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간(개인회생개시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안에 반드시 부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집회기일 채무자 출석
①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 하였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
①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통지서상 기재되어 있는 회생위원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월 변제액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불 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4. 변제현황 조회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확인 가능
① 대법원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조회
② 대전지방법원 대표전화 042-47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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