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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2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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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4 09:47 조회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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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회생

2019년 08월 12일 채권자집회 


 

NO

성명

시간

사건번호

1

○○

14:30 227

2019개회10455

2

○○

14:30 227

2019개회4481

3

○○

14:30 227

2019개회3358

4

○○

14:30 227

2018개회37156

5

○○

14:30 227

2018개회7162

6

○○

14:00 227

2019개회4160

7

○○

14:00 227

2019개회12789

8

○○

14:30 227

2019개회5095

9

○○

14:30 227

2018개회42127

10

○○

14:30 227

2019개회6098

11

○○

14:30 227

2019개회7954

12

○○

14:30 227

2019개회6876

13

14:00 227

2018개회44994

14

○○

14:00 227

2018개회43625

15

○○

14:00 227

2018개회44192

 

 

. 채무자의 유의사항

1.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신한]은행[ 본인 가상계좌번호 ](계좌번호를 반드시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에 임차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 관련 유의사항

1.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액은 채권자가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확인 방법

대법원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조회

대전지방법원 대표전화 042-470-111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안내

1.부본 제출

부본 제출이 늦어지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통지가 늦어져 채권자집회길일이 변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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