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금지기각 > 2020.06.11 인가결정 (변제율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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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1 13:54 조회1,046회 댓글0건본문
2020.01.16 금지기각 > 2020.06.11 인가결정 (변제율 : 23%)
변제기간 36개월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겠습니다.


| 일자 | 내용 | 결과 |
|---|---|---|
| 2020.01.08 | 신청서접수 | |
| 2020.01.08 | 채무자 권O헌 금지명령신청 제출 | |
| 2020.01.08 | 채무자 권O헌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 |
| 2020.01.14 | 회생위원선임 | |
| 2020.01.16 | (기타)금지기각 | |
| 2020.01.17 | 채무자1 권O헌에게 (기타) 금지기각 송달 | 2020.01.20 도달 |
| 2020.02.04 | 채무자1 권O헌에게 보정권고 송달 | 2020.02.06 도달 |
| 2020.02.26 | 채무자 권O헌 보정서 제출 | |
| 2020.03.30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
| 2020.03.30 | 채무자1 권O헌에게 개시결정/개시결정통지서 송달 | 2020.04.01 도달 |
| 2020.03.30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 |
| 2020.04.06 | 채무자 권O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부본제출서 제출 | |
| 2020.04.18 | 채권번호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 2020.04.22 도달 |
| 2020.04.18 | 채권번호2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 2020.04.22 도달 |
| 2020.04.18 | 채권번호4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 2020.04.22 도달 |
| 2020.05.08 | 채권자 신한카드(주)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 |
| 2020.05.14 |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 |
| 2020.06.08 | 채권자집회기일(본관 제227호 법정 14:00) | |
| 2020.06.10 | 변제계획인가결정 | |
| 2020.06.10 | 전자기록화명령 | |
| 2020.06.11 | 기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 송달 | 2020.06.11 도달 |
| 2020.06.11 |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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