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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금지기각 > 2020.06.11 인가결정 (변제율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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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1 13:54 조회1,0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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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금지기각 > 2020.06.11 인가결정 (변제율 : 23%) 

 

변제기간 36개월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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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내용결과
 2020.01.08 신청서접수 
 2020.01.08 채무자 권O헌 금지명령신청 제출 
 2020.01.08 채무자 권O헌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0.01.14 회생위원선임 
 2020.01.16 (기타)금지기각 
 2020.01.17 채무자1 권O헌에게 (기타) 금지기각 송달  2020.01.20 도달
 2020.02.04 채무자1 권O헌에게 보정권고 송달  2020.02.06 도달
 2020.02.26 채무자 권O헌 보정서 제출 
 2020.03.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020.03.30 채무자1 권O헌에게 개시결정/개시결정통지서 송달  2020.04.01 도달
 2020.03.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2020.04.06 채무자 권O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부본제출서 제출 
 2020.04.18 채권번호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20.04.22 도달
 2020.04.18 채권번호2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20.04.22 도달
 2020.04.18 채권번호4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20.04.22 도달
 2020.05.08 채권자 신한카드(주)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20.05.14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20.06.08 채권자집회기일(본관 제227호 법정 14:00) 
 2020.06.10 변제계획인가결정 
 2020.06.10 전자기록화명령 
 2020.06.11 기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 송달  2020.06.11 도달
 2020.06.11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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