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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금지기각 > 2019.09.19 인가결정 (변제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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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2 09:53 조회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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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금지기각 > 2019.09.19 인가결정 (변제율 : 60%) 

 

변제기간 36개월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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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내용결과
 2018.11.06 신청서접수 
 2018.11.06 채무자 한O성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18.11.06 채무자 한O성 금지명령신청 제출 
 2018.11.09 채무자 한O성 보정서 제출 
 2018.11.16 회생위원선임 
 2018.11.19 기타보정명령 
 2018.11.21 (기타)금지명령 기각 
 2018.11.21 채무자1 한O성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8.11.23 도달
 2018.11.22 채무자1 한O성에게 (기타) 금지명령 기각 송달  2018.11.26 도달
 2018.11.26 채무자 한O성 보정서 제출 
 2018.12.21 채무자 한O성 보정서 제출 
 2018.12.26 중지명령 
 2018.12.27 채무자 한O성 중지명령정본 2018.12.27 발급
 2018.12.27 채무자1 한O성에게 중지명령 송달  2018.12.31 도달
 2018.12.27 채권번호13 베스트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중지명령 송달  2019.01.02 도달
 2019.01.07 회생위원승계 
 2019.02.07 채무자1 한O성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9.02.11 도달
 2019.03.21 채무자 한O성 보정서 제출 
 2019.03.2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019.03.28 채무자1 한O성에게 개시결정/개시결정통지서 송달  2019.04.01 도달
 2019.03.2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2019.04.09 채무자 한O성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부본 제출서 제출 
 2019.04.09 채권번호7 (주)오케이저축은행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4.12 도달
 2019.04.09 채권번호1 (주)케이비국민카드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4.12 도달
 2019.04.09 채권번호5 공무원연금공단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4.12 도달
 2019.04.09 채권번호13 베스트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4.12 도달
 2019.04.09 채권번호11 산와대부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4.12 도달
 2019.04.09 채권번호4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4.12 도달
 2019.04.09 채권번호2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4.12 도달
 2019.04.09 채권번호12 우리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4.12 도달
 2019.04.09 채권번호9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4.12 도달
 2019.04.09 채권번호10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4.12 도달
 2019.04.09 채권번호8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4.12 도달
 2019.04.09 채권번호6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4.12 도달
 2019.04.09 채권번호3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4.12 도달
 2019.04.16 채권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채권이의서 제출 
 2019.04.16 채권자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채권이의서/계좌번호신고 제출 
 2019.04.17 채무자1 한O성에게 채권이의서(19.04.16.자) 송달  2019.04.19 도달
 2019.04.18 채권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4.18 채권자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4.19 채권자 (주)케이비국민카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4.19 채권자 공무원연금공단 채권이의서/계좌번호신고 제출 
 2019.04.22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카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4.22 채권자 (주)국민은행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4.22 채무자1 한O성에게 채권이의서/계좌번호신고(19.04.19.자) 송달  2019.04.24 도달
 2019.04.24 채권자 (주) 바로크레디트대부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4.25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4.25 채권자 신한카드주식회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5.07 기타보정명령 
 2019.05.07 채무자1 한O성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9.05.10 도달
 2019.05.08 채무자 한O성 보정서 제출 
 2019.05.08 채무자 한O성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부본 제출 
 2019.05.10 채무자1 한O성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9.05.15 도달
 2019.05.13 채권자집회기일(제227호 법정 10:00) 
 2019.05.28 채무자 한O성 보정서 제출 
 2019.05.28 채무자 한O성 답변서 제출 
 2019.05.28 채무자 한O성 답변서 제출 
 2019.05.28 채권번호5 공무원연금공단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2019.05.31 도달
 2019.05.28 채권번호8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2019.05.31 도달
 2019.05.28 채권번호9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2019.05.31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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