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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금지기각 > 2019.03.27 인가결정 (변제율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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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6 15:05 조회1,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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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회생 가온​


2018.07.09 금지기각 > 2019.03.27 인가결정 (변제율 : 7%)  

변제기간 50개월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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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내용결과
 2018.07.03 신청서접수 
 2018.07.03 채무자 이O미 금지명령신청 제출 
 2018.07.09 (기타)금지명령기각결정 
 2018.07.09 채무자1 이O미에게 (기타) 금지명령기각결정 송달  2018.07.12 도달
 2018.11.02 채무자1 이O미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8.11.07 도달
 2018.11.30 채무자 이O미 보정서 제출 
 2018.12.04 채무자1 이O미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8.12.07 도달
 2018.12.11 채무자 이O미 보정서 제출 
 2018.12.17 채무자1 이O미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8.12.20 도달
 2019.01.24 채무자 이O미 보정서 제출 
 2019.01.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019.01.30 채무자1 이O미에게 개시결정/개시결정통지서 송달  2019.02.01 도달
 2019.01.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2019.02.08 채무자 이O미 부본제출서 제출 
 2019.02.11 채권번호1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2.13 도달
 2019.02.11 채권번호3 박O호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2.12 수취인불명
 2019.02.18 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이의)/계좌번호신고 제출 
 2019.02.18 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19.02.18 주소보정 
 2019.02.18 채무자1 이O미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2019.02.20 도달
 2019.02.19 채무자1 이O미에게 채권(이의)/계좌번호신고(19.02.18.자) 송달  2019.02.21 도달
 2019.02.26 채무자 이O미 보정서 제출 
 2019.02.26 채권번호3 박O호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3.04 도달
 2019.03.11 채무자 이O미 보정서(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 
 2019.03.12 채권번호1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2019.03.14 도달
 2019.03.12 채권번호3 박O호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2019.03.14 도달
 2019.03.18 채권자집회기일(제227호 법정 14:30) 
 2019.03.27 변제계획인가결정 
 2019.03.27 전자기록화명령 
 2019.04.03 기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 송달  2019.04.03 도달
 2019.04.03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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