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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금지기각 > 2019.06.05 인가결정 (변제율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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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1 13:58 조회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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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금지기각 > 2019.06.05 인가결정 (변제율 : 61%)

변제기간 60개월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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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내용결과
 2018.08.24 신청서접수 
 2018.08.24 채무자 신O영 금지명령신청 제출 
 2018.09.03 회생위원선임 
 2018.09.04 채무자 신O영 보정서 제출 
 2018.09.05 (기타)금지명령기각 
 2018.09.07 채무자1 신O영에게 (기타) 금지명령기각 송달  2018.09.10 도달
 2018.09.19 채무자1 신O영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8.09.21 도달
 2018.10.24 채무자 신O영 보정명령 제출 기한 연기신청서 제출 
 2018.11.14 채무자 신O영 보정서 제출 
 2018.11.16 채무자1 신O영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8.11.21 도달
 2018.12.11 채무자 신O영 보정서 제출 
 2018.12.14 채무자1 신O영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8.12.17 도달
 2019.01.07 채무자 신O영 보정서 제출 
 2019.01.08 회생위원승계 
 2019.02.0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019.02.08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결정 
 2019.02.11 채무자1 신O영에게 개시결정/개시결정통지서 송달  2019.02.13 도달
 2019.02.11 채무자1 신O영에게 변제계획안수정명령결정 송달  2019.02.13 도달
 2019.02.1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2019.02.19 채무자 신O영 보정서 제출 
 2019.02.20 채권번호1 (주)케이비국민카드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2.25 도달
 2019.02.20 채권번호3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2.25 도달
 2019.02.20 채권번호4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2.25 도달
 2019.02.20 채권번호5 (주)우리카드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2.25 도달
 2019.02.20 채권번호6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2.25 도달
 2019.02.20 채권번호6-1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2.25 도달
 2019.02.20 채권번호7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2.22 도달
 2019.02.20 채권번호9 강O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2.28 폐문부재
 2019.02.20 채권번호10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2.25 도달
 2019.03.04 채권자 ㈜케이비국민카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3.06 채권자 (주)우리카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3.06 채권자 (주)우리카드 금액수정 이의서 제출 
 2019.03.07 채권자 (주)우리은행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3.07 채권자 (주)국민은행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3.07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자목록 수정신청서 제출 
 2019.03.07 채무자1 신O영에게 금액수정이의서(19.03.06.자) 송달  2019.03.11 도달
 2019.03.08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원리금수정신청서 제출 
 2019.03.11 채권자 카카오뱅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3.11 채권자 현대캐피탈(주) 채권자명의변경신청 및계좌번호신고 제출 
 2019.03.11 채무자1 신O영에게 채권원리금수정신청서(19.03.08.자) 송달  2019.03.13 도달
 2019.03.12 채무자1 신O영에게 채권자명의변경신청및계좌번호신고(19.03.11.자) 송달  2019.03.14 도달
 2019.03.13 주소보정 
 2019.03.13 채무자1 신O영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2019.03.18 도달
 2019.03.25 채무자 신O영 보정서 제출 
 2019.03.26 주소보정 
 2019.03.26 채무자1 신O영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2019.03.29 도달
 2019.03.29 채권자 하나카드(주)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4.08 채무자 신O영 보정서 제출 
 2019.04.09 채권번호9 강O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4.11 도달
 2019.04.15 채무자1 신O영에게 채권자목록수정신청서(19.03.07.자) 송달  2019.04.17 도달
 2019.04.16 채권자 강O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4.18 채권번호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채권자목록및변제계획수정통지서 송달  2019.04.23 도달
 2019.04.18 채권번호5 (주)우리카드에게 채권자목록및변제계획수정통지서 송달  2019.04.23 도달
 2019.04.29 채권자집회기일(제227호 법정 10:30) 
 2019.05.15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자변경신청/계좌번호신고 제출 
 2019.05.16 채무자1 신O영에게 채권자변경신청/계좌번호신고(19.05.15.자) 송달  2019.05.20 도달
 2019.05.21 기타보정명령 
 2019.05.21 채무자1 신O영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9.05.24 도달
 2019.05.27 채무자 신O영 보정서 제출 
 2019.05.30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위변제후 채권자목록 수정신청서 제출 
 2019.05.30 채권번호6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채권자목록및변제계획수정통지서 송달  2019.06.03 도달
 2019.05.30 채권번호6-1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채권자목록및변제계획수정통지서 송달  2019.06.03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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