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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금지기각 > 2018.11.27 인가결정 (변제율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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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8 16:50 조회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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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금지기각 > 2018.11.27 인가결정 (변제율 : 45%)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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