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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금지기각 > 2021.03.08 인가결정 (변제율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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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7 13:16 조회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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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금지기각 > 2021.03.08 인가결정 (변제율 :  7%) 

 

변제기간 36개월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겠습니다.  

위 신청인의 경우는 개인채무가 많았기에 법원에서 채권자의 권리도 존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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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내용결과
 2019.12.24 신청서접수 
 2019.12.24 채무자 이O옥 중지명령신청 제출 
 2019.12.24 채무자 이O옥 금지명령신청 제출 
 2019.12.24 채무자 이O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19.12.27 중지명령 
 2019.12.27 (기타)금지기각결정 
 2019.12.27 채무자1 이O옥에게 중지명령 송달  2020.01.02 도달
 2019.12.27 채권번호18 정O재에게 중지명령 송달  2020.01.02 도달
 2019.12.27 채무자1 이O옥에게 (기타) 금지기각결정 송달  2020.01.02 도달
 2019.12.31 채무자 이O옥 중지결정정본 2019.12.31 발급
 2020.01.02 회생위원승계 
 2020.02.10 채무자1 이O옥에게 보정권고 송달  2020.02.12 도달
 2020.03.06 채권자 박O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4.06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2021.01.05 주소보정 
 2021.01.07 채무자1 이O옥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2021.01.08 도달
 2021.01.30 채권번호20 이OO향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21.02.02 도달
 2021.02.15 채권자집회기일(본관제226호법정 16:00) 
 2021.02.16 채권자 양O석 개인회생 이의신청서 제출 
 2021.02.16 채권자 양O석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21.02.16 채무자1 이O옥에게 이의신청서(02.16) 송달  2021.02.18 도달
 2021.02.25 채무자 이O옥 답변서 제출 
 2021.03.06 채권번호14 양O석에게 답변서(02.25자) 송달  2021.03.09 도달
 2021.03.08 변제계획인가결정 
 2021.03.08 전자기록화명령 
 2021.03.10 기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 송달  2021.03.10 도달
 2021.03.10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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