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 금지기각 > 2021.03.08 인가결정 (변제율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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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7 13:16 조회896회 댓글0건본문
2019.12.27 금지기각 > 2021.03.08 인가결정 (변제율 : 7%)
변제기간 36개월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겠습니다.
위 신청인의 경우는 개인채무가 많았기에 법원에서 채권자의 권리도 존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자 | 내용 | 결과 |
|---|---|---|
| 2019.12.24 | 신청서접수 | |
| 2019.12.24 | 채무자 이O옥 중지명령신청 제출 | |
| 2019.12.24 | 채무자 이O옥 금지명령신청 제출 | |
| 2019.12.24 | 채무자 이O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 |
| 2019.12.27 | 중지명령 | |
| 2019.12.27 | (기타)금지기각결정 | |
| 2019.12.27 | 채무자1 이O옥에게 중지명령 송달 | 2020.01.02 도달 |
| 2019.12.27 | 채권번호18 정O재에게 중지명령 송달 | 2020.01.02 도달 |
| 2019.12.27 | 채무자1 이O옥에게 (기타) 금지기각결정 송달 | 2020.01.02 도달 |
| 2019.12.31 | 채무자 이O옥 중지결정정본 | 2019.12.31 발급 |
| 2020.01.02 | 회생위원승계 | |
| 2020.02.10 | 채무자1 이O옥에게 보정권고 송달 | 2020.02.12 도달 |
| 2020.03.06 | 채권자 박O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
| 2020.04.06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
| 2021.01.05 | 주소보정 | |
| 2021.01.07 | 채무자1 이O옥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 2021.01.08 도달 |
| 2021.01.30 | 채권번호20 이OO향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 2021.02.02 도달 |
| 2021.02.15 | 채권자집회기일(본관제226호법정 16:00) | |
| 2021.02.16 | 채권자 양O석 개인회생 이의신청서 제출 | |
| 2021.02.16 | 채권자 양O석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 |
| 2021.02.16 | 채무자1 이O옥에게 이의신청서(02.16) 송달 | 2021.02.18 도달 |
| 2021.02.25 | 채무자 이O옥 답변서 제출 | |
| 2021.03.06 | 채권번호14 양O석에게 답변서(02.25자) 송달 | 2021.03.09 도달 |
| 2021.03.08 | 변제계획인가결정 | |
| 2021.03.08 | 전자기록화명령 | |
| 2021.03.10 | 기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 송달 | 2021.03.10 도달 |
| 2021.03.10 |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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