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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금지기각 > 2022.01.25 인가결정 (변제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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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 13:47 조회6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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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금지기각 > 2022.01.25 인가결정 (변제율 : 37%) 

 

변제기간 36개월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겠습니다.  

위 신청인의 경우는 개인채무가 많았기에 법원에서 채권자의 권리도 존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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