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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금지기각 > 2022.01.25 인가결정 (변제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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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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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금지기각 > 2022.01.25 인가결정 (변제율 : 37%)
변제기간 36개월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겠습니다.
위 신청인의 경우는 개인채무가 많았기에 법원에서 채권자의 권리도 존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