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개인회생 특별면책 규정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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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4 15:07 조회1,557회 댓글0건본문
*회생법원 개인회생 특별면책 규정완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회생법원 김영석 공보판사는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조기 면책결정으로 조속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제도 확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전국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2587명이고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하다 중도 폐지되는 채무자들의 60.3%가 2년~3년차에 포기한다고 한다. 현재 36개월로 단축되는데도 불과하고 예상치못한 사고, 증가된 물가 그리고 빠듯한 생활비등이 여러 사유로 추정된다.
특별면책을 받기까지는 이전과정절차가 필요로한다 신청서접수부터 개시결정 인가결정 그리고 면책결정 이후에 변제기간수행중 어려움이 따랐을때 특별면책규제완화에 해당된다면 특별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것으로 추정된다.
서울회생법원이 특별면책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는데 기준은 6가지이다.
1.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에 걸린 경우나 사고를 당한 경우
2. 출산 또는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활비가 증가된 경우
3. 임신, 출산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줄어든 경우
4. 경매 등으로 주거지에서 이사하면서 월세비용이 늘어나느 등 주거비가 증가하는 경우
5.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체불, 실직,이직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경우
6. 그 외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등이 그 기준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때에는 월 변제금을 낮추는 수정된 변제계획안 제출
또는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는 바로 면책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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