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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 및 중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시점은 언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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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10 14:18 조회1,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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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즉 중지명령, 금지명령의 효력자체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금지되므로 여저히 중지, 금지의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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