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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때 제1회 납입개시일자를 언제로 지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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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23 14:55 조회1,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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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60~90일 사이의 날로 정하되 급여소득자는 급여일, 자영업자는 월간 총 매출금 수령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령, 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이 2012,1,1이고, 급여일이 매월 21일인 경우 제1회 납입개시일자는 2012,3,21이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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