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중지명령? 각각 차이점과 효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3 13:44 조회1,493회 댓글0건본문
- 금지명령? 중지명령? 각각 차이점과 효과!

* 금지명령
-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독촉행위)는 물론이고 급여와 관련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통보함으로써 금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금지명령은 각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게 신청서 접수기준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 등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은 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기에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 중지명령
- 중지명령은 강제집행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명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전 또는 진행중에 발생한 법조치에 대한 수습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의 경우 강제집행은 중단되지만 압류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압류는 추후 인가결정이후에 압류해지가 따로 가능합니다.
급여압류의 경우 중지명령이 되었더라도 당장 묶여있는 급여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당 급여를 가져가는 행위가 중지되는 것입니다. 또 예금이 압류된 경우에도 예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압류해지는 개인회생 사건 개시결정 인가결정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