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불허사유 [채무자회생법] >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HOME > 고객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개인파산 면책 불허사유 [채무자회생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6 15:01 조회1,578회 댓글0건

본문



개인파산 면책 불허사유 [채무자회생법] 

 

최근 코로나19로인한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스빈다. 이에 따른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알아보는 이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의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서류 미비로인한

사건기각도 면치못한다.

 

이를 염두치않고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채무자회생법은 법 제 564조 제 1항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파산범죄해당)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신용카드 물품구입,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예상치 못한 빚의 악순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해결도 고려해볼법하다. 면책 불허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으로 해당분야 지식인과 상담 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청남빌딩 102호(청남빌딩) |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