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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 [개인회생] 이**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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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30 1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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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서류접수
이름 이**
관심분야 개인회생
사건번호 2026개회543


 

이**님, 금지명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금지명령이란 ?

법원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독촉 등 강제집행이나 추심 행위를 모두 막는 법적 명령입니다. 즉, 채권자는 더 이상 급여 압류나 계좌 압류, 독촉 연락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빚 독촉이나 재산 압류 등과 같은 

채권자의 모든 추심에서 채무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원의 보호 장치입니다. [ 단, 소송 행위 제외 ]

 

건계약 : 2026년 04월 13일

사건번호 : 2026 개회 543

금지결정 : 2026년 04월 28일

회생위원 : 회생5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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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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