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 [개인회생] 이**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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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6 17:44 댓글0건본문
| 상태 | 서류접수 |
|---|---|
| 이름 | 이** |
| 관심분야 | 개인회생 |
| 사건번호 | 2026개회293 |
이**님, 금지명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금지명령이란 ?
법원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독촉 등 강제집행이나 추심 행위를 모두 막는 법적 명령입니다. 즉, 채권자는 더 이상 급여 압류나 계좌 압류, 독촉 연락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빚 독촉이나 재산 압류 등과 같은
채권자의 모든 추심에서 채무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원의 보호 장치입니다. [ 단, 소송 행위 제외 ]
사건계약 : 2026년 02월 26일
사건번호 : 2026 개회 293
금지결정 : 2026년 03월 12일
회생위원 : 회생2계

[ 금지명령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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