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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 [개인회생] 윤**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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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26 14:28
댓글0건
본문
| 상태 |
서류접수 |
| 이름 |
윤** |
| 관심분야 |
개인회생 |
| 사건번호 |
2026개회582 |
윤**님, 금지명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금지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독촉 등 강제집행이나 추심 행위를 모두 막는 법적 명령입니다. 즉, 채권자는 더 이상 급여 압류나 계좌 압류, 독촉 연락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빚 독촉이나 재산 압류 등과 같은
채권자의 모든 추심에서 채무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원의 보호 장치입니다. [ 단, 소송 행위 제외 ]
사건계약 : 2026년 04월 30일
사건번호 : 2026 개회 582
금지결정 : 2026년 05월 06일
회생위원 : 회생14계

